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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녹취록 공개..."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죽겠어" 충격 발언

by 보약골드 2023. 8. 3.

주호민, 특수교사 녹취록 공개..."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죽겠어" 충격 발언

온라인 커뮤니티 / MBC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법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주호민씨 아들 주모(당시 9세)군에게 훈육 당시 녹취록에 담긴 발언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33년의 특수교육 전문가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죽겠어"...충격적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2023년 8월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엔 A씨가 B군에게 했다는 발언이 담겨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B군에게 “밉상”이라며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니가 (학교에 와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넌 O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간다. 친구들 얼굴도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A씨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라며 주군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B군은 당시 원래 소속된 교실에서 돌발행동을 해 A씨가 담당하는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녹음을 들은 주씨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검찰과 경찰은 A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전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여부 면담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주호민 아들과 특수교사의 녹취록 전문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 A교사의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 있다"며 "(교사의 부정적인 말만 공소장에 나오다 보니) 훈육이냐 학대냐는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교사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려주고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주군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A교사 변호사가 제출한 사건 경위서

▼아래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교사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합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의 발언(녹취로 추정)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A교사 측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 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주군이 답변한 부분
교사▶"O반 왜 못가?"
주군="고추 보여서."
교사▶"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주군="안 부릴 거야."
교사▶"(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주군="네."
교사▶"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주군="네."

 

2. 문제의 발언의 맥락
"진짜 밉상이네"

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싫어"의 반복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한다.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은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야"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다.

 

 

녹취록 분석한 33년 특수교육 전문가 “아동학대 아냐”

EBS 뉴스12

이와 관련해 33년의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한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반에 가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으며 주호민 씨의 자녀 또한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침묵하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표현에도 즉각 대답하면서 당시 상황을 아동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 쟁점인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부분에 해서도 전후 맥락을 살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EBS 뉴스12

당시 A 씨가 "너희 반 못 간다"고 하자 주호민 씨의 자녀는 "왜 못 가?"라고 질문했고, 연이어 A 씨는 앞서 신체를 노출한 일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류 교수는 이 상황을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던 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아동 학대 의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호민 부부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8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