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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40억 아파트 친형에 증여..부동산 전문가도 감탄한 이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7. 7.

BTS 정국 40억 아파트 친형에 증여..부동산 전문가도 감탄한 이유

BTS 정국 40억 아파트 친형한테 증여한 이유는?
부동산 전문가도 감탄...

 

그룹 방탄소년단(BTS) 막내 정국(본명 전정국, 24)이 친형에게 3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는 “상당히 지적인 경제 관념 가진 듯” 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정국은 2020년 12월 서울 용산시티파크 17층 아파트(184.49㎡, 56평)를 두 살 터울의 친형 전정현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정현 씨는 증여받을 당시 주민등록상 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0원’으로 100% 현금으로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국의 이번 증여에 대해 "합리적 절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절세(節稅)입니다. 그래서 흔히 재테크의 시작은 '세(稅)테크'라고들 합니다. 올해는 유독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아파트 가격 등으로 세금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세금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주식 증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겁니다. 

우선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아파트 증여를 통해 BTS 정국은 수천만원 절세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도형 대표 공인중개사는 “잘 키운 동생 덕에 10억원이 아닌 40억원을 받았다”면서 “방탄소년단 정국이 소유한 기타 부동산에 대해 드러난 사실이 없기에 다주택자 회피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정국은 ‘금수저’가 아닌 ‘방탄수저’”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국이 2019년 당시 매입한 29억8000만원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되며 현 시세는 34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합리적인 절세를 위해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세는 공제 항목이 많고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추가 절세가 가능하나 양도의 경우 다주택자는 차익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적인 경제 관념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국은 2019년 7월 이 아파트를 29억8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평형은 현재 시세가 40억원 대에 육박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남동향으로 지어졌으며 거실, 주방 겸 식당,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월 관리비는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국이 증여한 용산 시티파크는 용산 파크타워와 함께 용산역 인근 양대 랜드마크로 꼽힙니다.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에 근접한 역세권인데다 용산공원 예정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근에 있어 주거 환경에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골프선수 박세리와 슈퍼모델 이소라가 용산 시티파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는 2016년 11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탁 트인 서울뷰가 창문에 박제된 거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국으로부터 40억 아파트를 증여 받은 친형 정현 씨는 1995년 6월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전하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물로 직접 그린 방탄소년단 멤버 그림을 공개해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한편 정국은 2018년 7월 19억5000만원에 매입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서울숲트리마제의 21평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20억5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증여세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큰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세를 내는데 증여 때 다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